2025.07.25 (금)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안산지역 고용보험 위반사업장 1378곳 적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및 미신고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사업장 1천378곳에 대해 약 1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A사업장 대표 김 모씨는 인척관계인 이 모씨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가 A사업장에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관련 서류를 허위로 신고해 이씨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적발 이전까지 받은 실업급여 183만5천원(59일분)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의 반환처분을 받았고, A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위반(피보험자격 허위신고)으로 과태료 224만원 납부 처분을 받았다.

안산지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주의(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안산지청은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시점이 ▲1천인 이상(공사금액 2천억 원 이상) 사업장은 8일 이상~1개월 미만 ▲300인 이상(공사금액 500억 원 이상) 사업장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인 이상(공사금액 5억 원 이상) 사업장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조정되는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6개월 단위로 과태료 즉시 부과 시점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고용보험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균 지청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에 대한 올바른 신고는 근로자의 수급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보험 사무의 근간이 되는 만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신고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