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천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를 제외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 재해위험시설, 보행자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등 기존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할통장이 오는 2월20일까지 시 건축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3월 중으로 ‘안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ansan.net)나 시 건축과(☎031-481-2911)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