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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서 부가세 신고창구 조기설치

안산세무서는 오는 25일까지 세무서 본관 지하회의실에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1일~25일)에 설 연휴가 포함돼 신고 마감일인 오는 25일에 신고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상담창구를 조기에 설치키로 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오는 20일까지 신고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설 연휴 시작일인 21일과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송바우 서장은 “신고대상자가 법정 신고기한인 25일을 경과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 기간 이상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직권폐업 행정처분 등 신고불성실에 의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홈 택스 및 서면을 통한 자진 신고가 어려운 사업자는 안산세무서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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