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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급 좀 올려주세요…내달 헌법 소원

타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 급여 체계 평등권 어긋나
일선 경찰 최소 8천여 명 참여, 법무범인 선임

일선 경찰 8천여명이 여타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 급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다음달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일선 경찰들과 함께 내달 10일쯤 경찰공무원에 대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공무원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1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경위 직급 때에는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성이 낮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 경찰 개인자격으로 지난 5일 경찰 내부망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비 3천만원을 선뜻 내놓자 이에 감동한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1만~10만원씩 보태면서 변호사비 모금액만 지난 9일 오전 1억3천500만원을 넘어섰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이 현재까지 최소 8천여명으로 최종적으로는 5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약 1개월간 법적인 논리를 다듬어 내달 10일쯤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 헌법소원의 성공 가능성이 작아 오히려 경찰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역 한 경찰 간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경찰의 보수체계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경찰이 그동안 추진하던 독자적인 보수체계 조정계획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다”면서 “경찰 조직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 A씨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이번 시도는 신선한 충격”이라며 “작지만 힘을 보태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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