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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내몰리는 여성들...임신이 죄인가요

출산예정일 앞두고 퇴사 종용 비일비재 산전휴가는 꿈도 못꿔
아기낳고 복직해도 인사상 불이익…‘법’ 사각지대 해소 절실

경기도내 직장여성들 가운데 현행법상 정해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원하지 않은 보직 변경이나 퇴사까지 종용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 따로 현실 따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지도점검이 시급하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경우 출산 전의 건강이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최장 90일간의 출산휴직을 인정, 이 기간동안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휴가 후 복직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체에서는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마저 속출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오는 7월31일 출산을 앞둔 A씨는 1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회사측의 완강한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결국 쫓겨나듯이 퇴사했다.

지난해 7월 출산을 앞두고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B씨는 “실업급여를 타도록 해줄테니 그만두라는 회사의 사직 강요를 수없이 받았다”며 “결국 출산일을 20여일 앞둔 6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제조업체 총무팀에 근무하던 C씨도 지난해 6월, 3개월간의 출산휴직을 끝낸 뒤 회사에 복귀했으나 판매·관리 보직으로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는 등 출산휴가와 관련한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직원이 출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그 자리를 채울 누군가를 새로 채용해야 하지만 3개월 고용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다, 채용 후 바로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 등으로 출산휴가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도 최장 5일까지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임신중인 직장여성이 홀대받지 않도록 지도강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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