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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보장은 올바른 교육 첫걸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입장표명이 교과부의 소송 결과가 이미 지난해 10월5일 유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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