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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 등급판정 '장애인 울린다'

작년 공단으로 일원화…재심사에서 등급 하락·제외 많아
장애인들 혜택 줄어 피해 속출 제도 개선 ‘한목소리’

사례1) 남양주시에 사는 윤모씨는 수년간 각종 질환을 앓아 수차례 수술로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장애2등급 판정을 받아 매월 국가장애인연금과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 국민연금 측에서 장애심사라며 찾아와 별다른 검사조차없이 앉아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간 뒤 등급이 하락될 것이라는 말을 전달받았다.

윤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재검사 통보를 받으라고 해 지정 병원을 찾았으나 담당의사로부터 MRI, CT 등 정밀검사는 커녕 특별한 검사도 없이 가장 낮은 4급 판정을 받아 그동안 받았던 혜택에서 제외됐다.

사례2) 파주시의 박모씨도 10년전부터 희귀병인 근긴장이상증으로 뇌심부 자극기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씨는 장애등급을 받아 국가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해왔으나 지난해 11월 30일과 올해 2월 재심사 끝에 등급 제외판정을 받았다.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해온 박씨는 최근 등급 제외로 일반회사에서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고 장애인취업사업장에서는 장애등급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처지에 놓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선 병·의원을 대신해 장애인등급 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등급자들까지 장애등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하등급 판정을 받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장애등급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월부터 일선 병·의원을 대신해 기존 장애등급자들의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사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되는 일이 속출하면서 장애인등급자들은 장애등급심사와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진단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을 꾸렸으나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장애대상자들의 두려움은 여전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 등급판정을 병·의원 의사들이 결정하다보니 허위등급자 등의 문제가 있어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공단에서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등급기준에 맞는지 결정하게 됐다”면서 “엄격한 판정을 내리다 보니 장애등급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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