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은 16일 방송사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쇄신안으로 공식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 및 보도채널의 편파방송시비, 파업과 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권의 측근·낙하산 인사”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비대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한 뒤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정부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규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동일하게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