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GTX는 물론 민자도로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사업 등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민자사업들은 모두 도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도지사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로 상정되고 상임위와 예산정책부서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중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해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