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민자사업 철통감시 나선 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GTX는 물론 민자도로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사업 등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민자사업들은 모두 도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도지사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로 상정되고 상임위와 예산정책부서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중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해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