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23일 도 집행부가 공포를 거부한 SSM입점 사전고지 의무화조례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김문수 지사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방자치권 확립과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부터 신규 입점하는 SSM관련 중소상인 피해의 모든 책임은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져야 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