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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글 게시, 도선관위 A씨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후 ‘정치 게시판’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치 게시판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 위원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SNS,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실시간 검색으로 비방·흑색선전물 신속차단 및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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