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화수(안산상록갑) 의원은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계절학기 수업료는 일반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한 계절학기 수업료를 받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계절학기 수업료도 일반 수업료의 범위에 포함시켜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출입 등으로 가정용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이용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대다수 도시가스 이용자가 전·출입 때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