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석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의원 및 하남시의원 4명에게 하남시에 위치한 2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 본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C씨를 동원해 두 차례에 걸쳐 이웃주민 20여명을 모아 명함을 배부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며 선거운동을 별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 최고위정보통신과정(ICP 6개월과정)이 비정규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필상 학력란에 동 내용을 게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도선관위 직할로 4개 특별기동조사팀 및 각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 이외에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