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2일부터 선거일인 4월11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가 일제히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에서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수련회 등의 당원집회(필승결의대회 포함)를 개최할 수 없다.
단,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간주하지 않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개최할 수 있으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