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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최초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진)는 1년6개월의 특위 활동의 결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에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설했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과제를 사업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체로써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유형별 재정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인력·재원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시·군은 환경사업·교육 등의 지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오진(민·용인) 위원장은 “인건비지원 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한계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사회적 기업 경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일거리 중심의 기업지원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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