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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영업제한 성남 22일부터

성남시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이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일부터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내 기업형 슈퍼마켓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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