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김주삼(민·군포)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도지사로 하여금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지원 대상과지원대상자 선정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혼·별거·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도내 한부모 가족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중에 개최될 제266회 임시회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