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면 누구든지 해당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을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4월2일 확정된다”며 “명부 누락자는 오는 4월1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투표가 2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총 12만3천571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외투표소는 재외유권자의 규모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내 4∼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재외유권자는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중 여권이나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국내에서와 같은 기표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재외투표소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와 각 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