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입주민과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인근 유해시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상세히 공고토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 후 주변에 들어서는 기피시설과 철도 등으로 인한 입주민과 건설회사 간 분쟁이 앞으로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에게 주변의 철도·학교·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상세히 공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500m 이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사회기반시설(철도, 도로·학교, 유통시설, 전기가스시설, 하천유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폐기물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분양서류에 첨부해 공고하도록 했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 주택으로,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근 고양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환경시설 등의 입주로 인한 대규모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건설업체의 수익만을 고려한 주거지의 과도한 개발도 줄어들어 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재준(고양)·김주성(수원) 의원은 “그동안 불리한 시설은 알리지 않고 유리한 사실만을 공지함으로써 발생한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입주자의 합리적인 주택 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