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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도내 노인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도의회 장호철(새·비례) 의원을 비롯해 송순택·배수문·원미정·이삼순·이효경·신현석 의원 등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은 물론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해 위탁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운영하거나, 경험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해 도가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도 소속기관과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까지 센터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공공단체 등에게는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이들 기업·단체들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빈곤, 자살률 증가 등 다양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의 사회참여, 소득보전 및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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