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와 시흥시도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형점포를 규제하는 경기지역 지자체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안산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7일 시의회를 통과, 다음달 17일쯤 공포됨에 따라 대상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도 의무 휴업일로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차 위반 때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지역에는 롯데마트 안산점과 와스타디움점, 이마트 고잔점, 홈플러스 안산·고잔·선부점 등 대형마트 6곳과 SSM 10곳 등 모두 16곳이 영업 중이다.
시흥시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지난 18일 시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시흥지역에는 롯데마트 시흥점과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이마트 성담시화점 등 대형마트 4곳과 롯데슈퍼(6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5곳) 등 SSM 11곳이 영업하고 있다.
앞서 군포시와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등 4곳은 이미 지난달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점포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