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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김지사 선거법 유권해석 의뢰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 의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인 김 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지난 18일 김 지사의 지사직 유지와 당내 대선경선 출마에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의뢰,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공식 결정한 뒤 21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그 동안 법 뒤에 숨어 사퇴를 번복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제는 방패막이었던 법마저 사라졌으니 당장 지사직을 사퇴하거나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고 도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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