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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직원 채용시 투표 참여 응시자에 가산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7일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공기업 등이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투표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현재도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도 있으나 유인효과가 낮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게 되면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동원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어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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