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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우제창 前의원 사전구속영장

수원지검,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8천여만원 받은 혐의…수석보좌관 등 4명 구속

4·11 총선 금품살포 혐의도

<속보> 본지가 단독 보도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본보 4월2일 1면, 5일 3면, 13일·16일 7면, 23일·26일자 6면, 5월21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현직 시의원 등에게 1억8천여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우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인 이모씨와 낙선된 김모씨로부터 1억8천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4·11 총선을 전후해 상품권과 현금 등 4천만원대의 금품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더기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재직 중 3천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이모 시의원과 후원회 사무국장 조모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용인시의원 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낙선된 김씨는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홍씨와 조씨, 설씨 등은 지난 4·11총선에서 우 전 의원을 도와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는 공안부에서, 공천헌금은 특수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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