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암 환자의 사회·정서·신체적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설치·운영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지원조례안’이 오는 15일 입법예고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이삼순(민·비례) 의원 등의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의 암 관리를 전담하는 ‘경기지역암센터’를 설치, 암환자의 진료는 물론 암의 발생·예방·진단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해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 등 재발방지를 지원하고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통합서비스는 이미 지정돼 있는 아주대 ‘경기지역암센터’ 외에 통합서비스만을 위한 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내 암환자의 생존률 및 암 생존자 삶의 질을 높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