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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농지개혁법 공포

1949년 오늘,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됐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유상몰수와 유상분배, 즉 자작농이 아닌 사람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할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할 방침이었다.

이 법은 다음해인 1950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유예됐다가 195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지법’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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