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고 있으나, 지방의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 부가세 납부액(51조9천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2조5천950억원(5%)에서 5조1천9백억원(10%)으로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한 만큼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