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보류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로’(비대위)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비대위 10여명은 26일 오전 11시쯤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보류해 광교신도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경기도청을 2016년까지 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김 지사의 거짓말에 속아 시세보다 비싼 3.3㎡당 1천200만~1천300만원의 고분양가로 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분양을 한 김 지사는 경기도청 이전계획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지사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돕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도 “경기도청사 이전은 지난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약속하고 추진한 계획으로 이미 도는 지난해 설계비 44억5천만원을 책정, 의회 결의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김 지사가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 계획을 보류한 뒤 재추진, 지난 4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사업을 보류시켰다.
당초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한편 비대위측 소송을 돕고 있는 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검사 재임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4·11총선을 앞둔 전략공천 케이스로 지난 2월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지만 야권연대 경선에서 패한 바 있어 ‘정치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