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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실화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표시와 속도제한정도로만 운영되던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현황, 통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광명지역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전시성 행정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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