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지방세도 상습 체납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내년 말까지 4%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지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 규정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를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도록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등 기업의 투자 및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된 감면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에 대한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알뜰 주유소와 관련된 감면(재산세 25%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과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