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3.6℃
  • 흐림강릉 9.1℃
  • 서울 5.2℃
  • 대전 7.4℃
  • 대구 8.4℃
  • 울산 8.8℃
  • 광주 10.0℃
  • 부산 10.2℃
  • 흐림고창 9.8℃
  • 제주 13.6℃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8.1℃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中동포, 숨진 한국인 명의로 국적취득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중국에서 숨진 한국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취득한 혐의(여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동포 A(59·노동)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A씨의 아내와 딸로 위장해 여권과 비자를 받은 혐의로 중국 동포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10년 6월 중국에 건너가 사망한 B씨의 호적을 넘겨받은 뒤 한국에서 B씨 명의의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1년 중국 동포로 입국해 노동 등을 하다가 2000년 11월 한국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법규를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1년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는데 A씨가 2년 전 여권을 재발급 받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귀국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한 아버지 외에 어머니, 여동생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