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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양평군 골프장 조성 허용

양평군에도 골프장이 들어설수 있게 됐다.

23일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0년 7월10일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만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말 문화체육관광부의 ‘골프장 입지기준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중 2권역에 골프장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양평군에는 용문면과 지평면, 단월면과 청운면 일부지역 등 4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가깝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양평군에 개발사업자들의 골프장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면적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1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빼면 50%이상의 면적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골프장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에 지평면에 설치된 1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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