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UN국제협력기구로 법무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보조금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국제이주기구(IOM) 전문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의 재무담당 직원이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본보 21일자 1면 보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금을 횡령한 재무팀장 최모(49)르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 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7월말까지 모두 68차례에 걸쳐 5억3천500만원을 몰래 빼들린 뒤 강원랜드 등을 드나들며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연구사업비와 운영보조금 등 연간 지원금의 1/4규모다.
이같은 횡령 사실은 지난 7월말 거액의 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점을 수상히 여긴 경리담당 직원이 내부 감찰부서에 보고, 자체 감사를 벌여 횡령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 이민정책 개발과 연구, 교육을 위해 2009년 고양시 장항동에 문을 열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와 도, 시로부터 매년 2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IOM은 UN 협력기구로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지원을 위해 1951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12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