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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산하단체장 “징계강행시 소송 불사” 으름장

감사결과 수용못해…道와 갈등
김지사 도정 흠집될까 노심초사

경기도와 도 산하단체장이 최근 자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라 도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징계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도 및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도 산하단체장인 A씨는 최근 기관 운영 등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과 관리 등의 문제로 도 감사를 받은 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징계처리 등의 조치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도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지난달 말 도 고위공무원과 자신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인 징계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경기도를 상대로 고소 등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최근 논란을 빚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도가 자진 사퇴를 권고한데 대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며 내년 2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행할 경우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징계시 소송’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이같은 A씨의 거센 반발에 3개월여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징계 강행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 탓에 무소불위 산하단체에 대한 책임 공방을 피할 수 없는데다 김문수 지사의 도정운영에 적지않은 흠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쳐 고심중인 상태다.

이로 인해 논란을 빚은 산하단체장이 도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으로 맞서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흐지부지 뒷수습으로 이어질 공산도 높아지면서 도 산하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감 방안도 대두되고 있어 갈등 국면이 어떻게 수습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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