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3개 신청기관 대상으로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를 실시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112개 및 재심사 신청기관 51개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마무리, 8~13일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오는 20일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당 최대 50명의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R&D, 품질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 주관 박람회 참여 및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된 우선 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