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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시公 빚 10조원 육박

부채 상환금 만기 도래
저가분양 회수조치 안해

오는 2015년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규모가 미분양과 부채상환금의 만기 도래로 인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관련법 적용에 잘못하면서 저가분양을 했지만 회수조치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오완석(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는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투자금 대비 회수금에 대한 수익성 및 부채 상환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6천824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나 상환만기 부채원금이 3조795억원에 달해 2조3천971억원의 빚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기준 공사의 부채가 7조911억원(부채비율 310%)인 점을 감안, 2015년에는 부채 수준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자금수지 불균형은 남양주 진건 등 보상비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회수시기가 보통 분양 후 2~3년으로 현재 중도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3조원에 달해 LH와 같은 우려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동탄2신도시 1천613억원, 한류월드 59억원, 안성공도 등 준공택지 120억원, 광교택지 4천300억원, 산업단지 6천173억원 등 개발 뒤 분양하지 못한 물량이 1조3천억원 대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적용에 착오를 빚으면서 저가 분양도 이뤄졌다.

신종철(민) 의원은 “공사가 2007년 7월~2008년 9월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관련법령이 개정됐음에도 파주월롱(18억원)을 비롯해 평택오성(10억원), 장안2(13억원) 등 6개 지구에서 54억원이 과소 산정됐다”면서 “직원의 실수로 도민의 혈세를 수십억원 낭비하고도 너무 안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사장은 “정부지침과 공사 규정이 바뀌면서 직원들의 착오로 이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저가 분양을 받은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회수조치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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