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화성사업장에 20나노급(1나노미터는 10억분의1m) D램 반도체 양산의 16라인을 가동한데 이어 2013년 완공 예정으로 시스템반도체의 17라인 착공 및 18라인의 향후 활용 등 신규 반도체 라인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 공장 증설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을 둘러싼 제한규정 초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지점 반경 1㎞ 이내에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일 경우 연간 배출량 규모로 단일 10t, 복합 25t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어 공장 증설 및 동탄신도시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성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 삼성 측에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위해성이 없다고 입증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1일 경기도와 화성시,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라인(17·18) 증설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한국토지주택(LH)공사로부터 화성시 반월동 소재 화성산업단지와 인접한 동탄택지개발기구내 부지 55만1㎡를 매입했다.
이어 2008년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공장설립 등의 승인),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에 따라 화성시로부터 공장설립변경 승인을 받았다.
삼성 측은 지난 6월 당초 메모리반도체로 예상돼온 17라인의 공장 증설 부지에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반도체 라인의 건설을 위해 2조2천500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결정, 기흥(S1)과 미국 오스틴(S2)에 이은 세 번째 시스템반도체 전용라인이라는 의미로 ‘S3’로 명명하고 착공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투자계획을 조정, 지난달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완공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제한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삼성 측은 반도체 17·18라인이 증설되면 기존 화성사업장을 포함,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운데 불소화물과 염화수소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11.8t, 16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신규 반도체 라인 예정지 인근 동탄 1·2·3동에 총 12만6천여명이 거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삼성은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한규정을 초과할 경우 인·허가 가능여부를 경기도에 질의하고, 환경부에도 규제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역시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해 ▲입법 취지가 다른 법률은 특별조항이 없는 한 각각 적용받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설치제한 요건은 동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위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삼성 측에서 환경위해성평가 등을 거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무해하다고 입증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배제, 동법 제23조를 적용해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초과량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화성사업장과 동일 조건의 라인이 들어서게 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며 “하지만 배출량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첨단시설 개발이 이미 완료, 이 같은 우려는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삼성에서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요청시 주변 환경과 주민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실측자료를 요구하는 등 위해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