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경기도가 이달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추진 TF’를 발족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10개가 계류 중이며, 이중 6개가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3개,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2개,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1개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 경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정부·여당에 요청한 ‘특별한 지원’ 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 추가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사업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또 지난달 5일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지난 4월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통령 지시에 발맞춰 전날 현안대책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경기도는 이달 중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하기로 했다.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행안부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 등이 흐지부지됐었다”며 “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전향적 검토보고를 지시하고 김 지사도 TF를 발족 시키겠다고 하니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