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분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용인 서천택지개발지구 하류 반월천 정비공사가 경기도의 중재로 원만하게 합의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하천정비 사업비 30억 중 하천 포함 면적이 작은 용인시를 제외, 수원시 3억원(10%), 화성시 3억원(10%), 한국토지주택공사(LH) 24억원(80%)을 부담하는 내용의 최종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반월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화성시가 관련 용역 발주를 준비, 내년 우기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월천은 수원(44.4%), 화성(52.4%), 용인(3.2%)시에 걸친 경계하천으로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정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자체간 사업비 분담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번 최종 협약으로 사업시행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주관은 화성시가 하게 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각각 지자체별로 행정절차를 거친 후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일괄 승인 신청·협의 후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서천지구는 용인시 서천동, 농서동 일원 1천142천㎡규모로 지난해 5월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했다. 입주가 완료되면 4천424세대가 서천지구에 거주하게 된다.
신동복 도 택지계획과장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도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원시,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