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이 기본협약 기간이 만료된 채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기본협약 당시 확정계약 체결 이후 공공기관이 출자하도록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다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에서도 실시협약 체결 후 출자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내줬으나 도는 이를 어긴 채 자금마련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에서 “현재 USKR사업에 대한 법적효력이 상실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 컨소시엄은 지난 2007년 11월 USKR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2009년 11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미국 유니버설사(UPR)과 300억원씩 출자키로 하고, 화성시와 150억원씩 분담한 뒤 경기도시공사(75억원)와 경기관광공사(75억원)를 통해 출자분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기본협약서 제10조는 18개월간 효력이 유지되고, 연장 시 당사자간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본협약의 효력이 만료돼 사실상 USKR 조성사업이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또 기본협약서는 도와 화성시의 출자에 앞서 UPR의 출자 참여를 선행토록 하는 한편 UPR의 출자는 UPR과 USKR 사업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의 최종 확정계약 체결 이후로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즉, UPR과 USKR PFV의 확정계약 체결 이후에나 UPR과 도, 화성시의 출자가 가능하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4월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당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출자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도는 효력이 만료된 기본협약의 연장이나 실시계획 체결 등도 선행하지 않은 채 25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와 추가경정예산(45억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조 의원은 “기본협약 연장 및 실시계획 체결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투융자 심사 당시 조건 역시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행안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및 기본협약서 등과 별개로 진행, 일의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USKR의 도 출자금 150억원을 도시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도가 지난 2010년 행안부의 관광·개발의 개념적 차별성과 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토록 한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한류월드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이관시켜 놓고 올들어 경기관광공사에 개발 사업을 다시 지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