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2지구내 단독주택 가구 수가 완화돼 인근 발안산업단지와 향남제약단지 등의 전·월세 주택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 가구 수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성 향남2지구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높아진 소형주택 선호도를 반영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화성 향남2지구 일대의 전·월세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성 향남2지구 일반 단독주택 외 이주자택지 등 706필지(21만7천368㎡)는 단지 내 기반시설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3~7가구까지 가구수 제한을 완화됐고, 최고층수도 일부 완화됐다.
일반단독주택은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로,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은 기존 5가구에서 주거전용 시 7가구까지 확대된다.
도농복합형 단독주택은 기존 2가구에서 3가구로 확대됐다.
가구수 완화와 동시에 현재 단독주택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내 주차장은 전용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근 화성발안산업단지, 향남제약단지 근로자 등 1~2인 가구 위주의 전·월세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