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내 공공기관은 제 각각인 정관과
지침 등으로 위인설관식 인사채용 및 의도적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등 ▲조직·인사관리의 불투명 ▲예산·회계 집행의 부적정 ▲도 의존 중심 사업구조 및 기관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기관장의
자질논란을 빚은 도가족여성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여파로 결국
기관장의 도미노 퇴진까지 잇따르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 역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 지난 6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기능중복 및 유사기관의 통·폐합 역시 각 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다.
경쟁력·투명성 확보= 도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자립성 확보 강화를 위해 기관별 예산운영상황 등을 고려, 앞으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차별 비용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예산절감 및 자체 수익창출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재정긴축 기조에 맞춰 출연기관의 홍보·전시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강도 높은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각 기관별 사업과 조직·인력운영을 전면 검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한다.
통·폐합은 총정원 일정규모 이하, 유사기능 수행, 공공기관 존재의의 상실, 전시성 사업 및 위인설관 논란이 야기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난 6월 권익위가 사업목적별로 분류한 출자·출연기관 유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문화·예술 ▲의료사업 ▲연구·정책개발 ▲교육·장학사업 ▲운송·교통사업 등 7가지다.
현재 도 산하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도가족여성연구원, 평택항만공사,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 도의료원, 도문화의전당,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한국도자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킨텍스, 평생교육진흥원 등 26곳이다.
■ 관리체계 개선= 산하기관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관 설립근거를 조례로 규정, 앞으로 무분별한 기관설립을 제한한다. 또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행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이를 통해 기관 설립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효율적인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상황과 관련업무 보고를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토록 하고, 총정원과 보수인상·사업계획 수립·예산편성 등을 사전협의 해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지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2년 1회 주기로 실시되는 산하기관 감사를 필요시 매년 종합감사로 확대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경영평가 시 이를 반영해 같은 결과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감사·평가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 운영규정 표준화= 26개 도 산하기관에 공통 적용될 ‘업무 매뉴얼’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신분과 복무, 보수·수당, 인사관리, 예산편성, 계약운영, 지출집행, 차량관리, 기관운영 외부공시 의무화, 도와의 업무협조 범위, 감사기준 등을 담게 된다.
업무 매뉴얼 외에 표준정관, 예산지침, 이사회 수당지침, 회계지침, 잉여금처리규정 등 경영지침을 수립, 내년 상반기 내에 각 산하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표준정관은 임직원 채용 및 이사회 운영, 예산지침은 인건비·각종경비·성과급·예비비 편성 및 집행, 이사회 수당지침은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이다.
또 회계지침은 출연금과 손익계산서 상 손익 구분 표시 방법, 잉여금처리규정은 세입세출 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 기준안 등에 대한 규정이다.
■ 문제점 없나= 역시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의 경계 구분을 놓고 논란을 빚을 공산이 크다. 현행 개선책은 ‘자율 경영’의 한계로 인해 ‘방만 경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자율 경영’이나 독립적 기능수행은 크게 제약될 소지가 많다.
결국 도의 ‘입김’만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 경영’으로 이어져 행정력의 영향력만 키우는 우려도 낳고 있다. 통폐합으로 인한 특정기관의 비대화도 배제할 수 없다. 기능 통폐합 이후의 사업역량 약화도 예상 적지않은 진통도 예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투명성 미약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