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명순 원장이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출한 재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도는 지난달 24일 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의 박명순 원장이 제기한 5가지 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 이날 최종 결과를 경가연에 통보했다.
박 원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일본 출장경비 수령의 부적정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 겸임 ▲연구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적 모독 ▲논문 대필 지시 ▲출장 및 휴가 근무상황부 미기재 등이다.
도는 감사 결과의 설명상 일부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으나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박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논란이 됐던 공무관련 일본 출장경비 수령 부적정의 경우 당초 감사 결과 ‘교육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에서 ‘교육과 관련이 없지는 않다’로, 논문 대필 지시에 대해서는 ‘대필로 판단하기 어렵다’를 ‘확인 불가하다’로 각각 문구를 수정했다.
그러나 박 원장의 일본 출장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경비의 교육예산 사용은 부적정하다’, 대필 지시는 ‘원장의 사적 업무를 시킨 것’이란 당초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특히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 겸임, 연구원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적 모독, 출장 및 휴가 근무상황부 미기재 등 3가지 사항 역시 경가연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당초 감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앞서 도는 지난 8월말 박 원장이 연구위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결재권한을 남용한데다 인격모독적인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일삼고 있다며 박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속 연구원들의 연명 진정서 제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부당 출장경비 수령 및 타 직무 겸임, 부적절 언행·사적 업무지시 등 윤리·행동 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경가연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