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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발암물질 참기름 시중 유통

실험법 오류 방치한 道보건환경硏 징계요구
감사원, 광주 등 해당 11개 부적합 식품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계산상 오류를 알면서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을 시중에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1∼29일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참기름 7만5천여병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참기름 등 식용유지류의 원료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유해성분으로 위암을 유발하는 대표적 식품 발암물질이다.

감사 결과 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으로부터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의뢰받아 모두 기준치 2.0㎍/㎏ 이하의 ‘적합’ 판정으로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벤조피렌 검사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검사 시 면적비율로 벤조피렌의 검출 값을 계산해야 하나 단순 면적으로 잘못 계산한 검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적발한 뒤 단순 면적으로 계산된 65건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재계산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 중 안성시(3.0903~14.385㎍/㎏)에서 생산된 7만5천800여명은 이미 유통 중이다.

또 양평군(3.3496㎍/㎏~13.3836)에서 생산된 19병(320㎖)은 1병만 폐기되고 18병이 유통됐으며 화성시(7.76㎍/㎏)에서 생산된 38㎏은 전량 폐기됐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해당 직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시·군·구에 보고된 품목제조보고 자료 33만2천743건을 분석해 광주·이천·화성·양평·평택·고양·파주 등 11개 시·군·구에서 12개 업체가 금지원료 사용 등 부적합식품 3만7천㎏(8억1천500만원 상당)이 생산·유통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적발, 해당 시·군·구에 폐기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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