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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제안제창안보다 실시성과?

제안하면 최대 1천만원
성과금은 3천만원 부상

우수 아이디어 제안과 이를 토대로한 실시성과 중 중요성의 무게를 어느 쪽에 둬야 할까.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안제도. 이 제도의 역사는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0년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지난 2006년에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 부상금과 상여금 기준 등을 체계화했다.

현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실시성과를 거둔자에게는 3천만원 상여금이 주어진다. 또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전의 혜택도 부여된다.

지난해에는 2천88건이 접수돼 22건이 채택됐고, 올해는 등외제도 신설로 2천5건 중 70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채택돼 등급별 부상금이 부여됐다.

특히 제안제도 조례 제정 12년만에 실시성과 최대 상여금인 3천만원의 주인공도 탄생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도 도로계획과 기술서기관이 제안한 ‘도로포장공사 동상방지층 개선’ 방안을 도 도로건설과 직원 12명이 2010년 한해 동안 20개 도로포장공사에 적용, 한해 87억원의 예산 절감 뿐 아니라 국토해양부 지침을 개정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이에 도는 재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시성과를 거둔 도로건설과 직원 12명에게 총 3천만원의 상여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도로포장공사 동상방지층 개선’ 방안을 제안한 도 도로계획과 기술서기관은 금상 채택에 따른 상여금 800만원만을 수상했다.

제안자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참여치 않을 경우 제안자에게는 실시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도민이거나, 공무원이더라도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 되더라도 실시 성과금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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