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저금리 지속 및 경기침체에 따른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다음달 1일부터 연체이자율과 할부이자율을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단독택지·상업시설용지·공장용지 등의 토지 대금납부가 약정일 보다 늦어질 경우 연체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연체이자는 기존 9~13%에서 8.5%~12%로 인하된다.
단, 아파트의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모집 공고되는 곳부터 변경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할부이자율과 선납할인율은 기존 6.0%에서 5.5%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