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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경기硏 ‘19대 국회 제안할 道 입법·정책 현안과제’ 연구자료 발표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도의 주요 입법과제로 차기 정부와 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연구자료를 내놔 주목된다.

경기연 최용환 통일동북아센터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대 국회, 경기도의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향후 도가 역점과제로 제시해야할 주요 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로 ▲지방분권 ▲수도권 정책 ▲도시·교통정책 ▲복지 ▲생활·환경 ▲경기북부 등 6대 분야에 32개 과제로 꼽혔다.

지방분권 관련 과제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 재정협력 강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수도권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도시 및 교통 분야는 뉴타운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지역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와 주택종합계획 지방화 등이다.

교통 분야는 불합리한 광역철도 분담기준 차별화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분야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생활·환경 분야는 공공경작 개념 도입을 비롯해 물산업 육성, 수질·악취·소음 관련 법률의 현실화, 갈등관리, 환경교육, 도시공원 등 주민생활 밀착형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현안과 관련해 군사시설주변지역 정책 주체를 변경하고,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최용환 센터장은 “이같은 제안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고, 지방정부 정책이 생활밀착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들”이라며 “특히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재정분야 과제들은 향후 한국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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