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사업장 임차료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성남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8명의 청년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받으며,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 원 정액 지원에서 월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한도가 확대됐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창업 5년 미만 기업 대표로,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창업 초기에는 자금과 운영에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년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