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천시 소사구 빌딩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에 총 229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 분쟁조정위는 공사 때 투입한 장비의 평가소음도가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시 최고 78㏈(A), 골조공사 시 최고 72㏈(A)로 소음 등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치인 수인한도(65~70㏈(A))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3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 229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8명의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부천시 소사구 다세대주택 주민 11명은 2010년 11월부터 인근 빌딩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A사와 D건설을 상대로 2천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 심사관은 “도심지 공사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했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공사 초기부터 저소음장비 사용, 중기 사용시간 조절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환경분쟁과 관련한 사건의 배상요구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1억원 이하면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