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차량연료를 분석해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을 적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2월부터 차에 넣은 석유의 진위여부를 판별해주는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연료가 가짜로 판명되면 역추적해 불법 주유소를 단속하게 된다.
도는 올해 차량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와 시·군 청사, 주요 도로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591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비정상 주유소 7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도는 비정상 석유제품을 역추적 해 2건의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를 적발했다.
나머지 5건은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정상제품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이 그간 판매한 가짜 석유는 38만7천ℓ로 시가 6억9천만원에 상당하고 세금탈세액은 1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도는 적발된 가짜 주유소에서 발견한 이중밸브와 모터 및 수신기 등 불법시설물은 압수하고, 해당 주유소에 판매정지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